'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뉴스1 제공 2020.06.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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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선전 등 이적단체 가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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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의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모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 이모씨(46)와 유모씨(33)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씨 등은 2006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옹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검사와 조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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