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0/06/2020062716390962832_1.jpg)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돈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1000만원을 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공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A씨와 변호인은 "평소 돈 문제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고,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 둘째 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범행 당시 다소 격분하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 역시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2명만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것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