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어떻게?28일 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진모씨 등 두 사람이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 인수에 나선다. 당시 나노캠텍은 이미 중국계 자본에 매각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실적 악화로 인한 주가하락이 이어지자 처분을 바라고 있었고 결국 2018년 3월 진씨 측에 팔아넘기기로 합의했다.
진씨 등은 자금의 출처가 '자기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했다. 자금이 많은 법인이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전달해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면세점 내 건강검진센터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
이들이 택한 홍보 경로는 애널리스트 투자보고서였다. 허위 내용이 담긴 기업설명회 사업보고서를 증권사에 배포했고, 일부 증권사는 이를 인용해 '매출이 전년보다 905% 증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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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은 95억원…실제 매각한 주식은 2억7000만원에 불과2018년 2월 말 나노캠텍의 주가는 4400원대에 불과했으나 진씨 등이 대주주로 들어선 후 주가는 한때 8500원까지 오른다. 진씨 등은 주가가 오르지 일부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전까지 진씨 등이 매각한 주식은 2억7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진씨 등이 매입한 주식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점, 허위 사업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9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진씨 등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세차익을 도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실현 이익까지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로 피고인들과 무관한 나노캠텍 주가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 등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