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최근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에서 5살 여아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소독액이 눈에 튀어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어린이 키와 비슷한 높이에 손소독제가 비치된 모습. 2020.6.26/뉴스1
하지만 소독제는 제대로 방법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소독방법을 4가지로 정리했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일상표면, 화장실 소독용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할 수 있다. 찬물 1L(1000cc)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mL(20cc)를 섞어 1분 이상 희석해서 사용할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②인체노출 최소화, 특히 노약자·영유아 조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공무원과 자율방역단원들이 23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지난 20일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 뒤 PC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06.23. [email protected]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감염뿐만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하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과다사용 주의 △공간소독(소독제 살포) 자제 △소독 후 깨끗한 물수건으로 잔여물 제거 등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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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살포·분무 NO, 물체표면 직접 닦아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과 동 자율방역단이 22일 오전 북구 모 중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일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20.06.22. [email protected]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하는 것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자제해야 하고, 소독제를 분무하는 경우 물체 표면 전체가 소독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올바른 소독법은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종이타월 등)으로 손이 자주 닿는 표면(손잡이·난간·문고리·식탁 팔걸이·콘센트·스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닦고 일정시간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는 방법이다.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 담요 등은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해 세탁한다. 장난감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④소독제 사용 후 반드시 샤워와 환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에어컨 가동 점검 및 교실 환기를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소독에 사용한 비투과성 청소 장비(양동이 막대걸레의 막대, 플라스틱류 등)는 다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독제로 완전히 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30분 이상 침적)하고 건조시킨 뒤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