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도 위메이드 손 들어줬다…미르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6.26 16:08
글자크기

법원, 액토즈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기각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도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관련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3' IP(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25일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며, 미르의전설 IP의 로열티 분배 비율은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20%)로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았다.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소프트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