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플라스틱 납사 관세…中·日에 경쟁력 뺏긴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0.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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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국내 주력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26일 서울 중국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를 비롯해 GS칼텍스, 한화솔루션, 포스코, LS니꼬동제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장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조세부담 여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유화학기업의 경우 제품의 원료인 납사(나프타)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물어야 한다. 원유 정제 부산물은 납사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로 쓰인다.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납사 관세 비용이 950억원에 달했다.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기업들은 관련 세율이 0%여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해외 기업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납사 관련 탄력관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탄력관세 조정으로 제품가격이 내려가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부생가스 처리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배출할 때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도록 한다. 협회에서는 제철소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생가스를 변환시켜 배출하는 만큼 설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업장에서 부산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행 규정은 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해 전문업체의 위탁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며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구연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위한 자리다.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두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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