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앞두고 국토부-전주시 대치, 무슨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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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가련산근린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전주 가련산근린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다음 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전주시 요청으로 가련산근린공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부지 30%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처음과 달리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전주시는 100% 공원화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강수를 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 후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LH "임대주택·공원 사업 중인데"… 전주시 "100% 공원화로 선회, 실시계획인가"
30일 국토부, 지자체 및 전국개발정보 지존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6일 가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미집행공원인 가련산근린공원은 전주시가 공원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공원 기능이 유지된다.

당초 가련산근린공원 부지는 재원 부족을 우려한 전주시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국토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부지 30%엔 임대 포함 주택 1893가구를,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4월 전주시가 가련산근린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사진= 전주시청2018년 4월 전주시가 가련산근린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사진= 전주시청
그런데 이후 전주시 입장이 바뀌었다.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가련산근린공원 부지를 100% 공원으로 남겨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20% 가까이 되고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전문가, 시민 등과 협의해 개발사업 없이 순수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시 내 총 15개의 장기미집행공원 모두를 매입해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련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등 '오리무중'… 국토부·LH-전주시 갈등 지속
난감해진 것은 국토부와 LH다. 국책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소될 상황에 처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행정절차가 있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서민 주거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최대한 전주시를 설득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 및 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는 100% 공원으로 만들겠다면서 의견충돌이 지속돼 앞으로 가련산근린공원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에서 LH가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조성하는 곳은 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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