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가련산근린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 후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당초 가련산근린공원 부지는 재원 부족을 우려한 전주시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국토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부지 30%엔 임대 포함 주택 1893가구를,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4월 전주시가 가련산근린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사진= 전주시청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20% 가까이 되고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전문가, 시민 등과 협의해 개발사업 없이 순수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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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시 내 총 15개의 장기미집행공원 모두를 매입해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련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등 '오리무중'… 국토부·LH-전주시 갈등 지속난감해진 것은 국토부와 LH다. 국책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소될 상황에 처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행정절차가 있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서민 주거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최대한 전주시를 설득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 및 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는 100% 공원으로 만들겠다면서 의견충돌이 지속돼 앞으로 가련산근린공원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에서 LH가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조성하는 곳은 8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