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0.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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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양도소득세+거래세 이중부담 등 문제 지적... "국내투자 유인 축소" 우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매매에도 과세하겠다고 밝히자, 증권업계에서는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주식 양도세율이 20%로 해외 주식 양도세율(22%)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과세가 현실화 되면 국내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 이중 과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6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미국의 자본이득세율은 15~20%, 영국은 10~20%, 독일은 25%, 프랑스는 30%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외화주식 결제대금은 전년 대비 174.1% 증가했다"며 "과세 이후에 해외 주식 투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위탁매매 수수료 마진은 5bp에 불과한데,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환 수수료를 포함해 40bp 내외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도, 증권거래세(0.25%)는 폐지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된다.

한지영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부담하게 된다"며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도 "거래세 인하폭이 크지 않아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했던 시기에 증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회전율이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사적으로 해외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회전율과 자본이득 기대 수준이 높은 성장주 보다는 가치, 배당주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본격적인 과세 적용이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이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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