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100억원 챙긴 조선족 일당,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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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선족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연루된 첫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차입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을 인수한 뒤 같은해 7월까지 인수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 대출사실 등을 허위공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고,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여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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