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시작…검찰 vs 삼성 '7시간 불꽃 공방'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6.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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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활을 건 공방을 펼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오후 5시50분까지 예정된 가운데 심의위 초반에는 먼저 양창수 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이 먼저 논의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분이 있다며 지난 16일 위원장 직무를 회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도 이같은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원들은 당일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 위원들은 검찰 측과 삼성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의견서는 50페이지 정도인데,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다 회의 시작 이후 개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검토 이후 양측은 의견진술을 시작하고 끝나면 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양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에선 특수부 검사들과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삼성 불법 합병 의혹 수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 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하 수사팀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이동열 변호사와 부산지검장, 서부지검장 등을 거친 김기동 변호사 등이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의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혐의입증에는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원이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으로 대부분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문제시되는 합병 비율의 경우도 법원이 2017년 당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음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원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질의응답까지 끝난 뒤 심의위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의위는 검찰 측이 아닌 사건관계인이 요청해 소집됐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의위는 토론을 거쳐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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