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고, 특히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 비해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약물재창출에 의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의 나파모스타트(항혈액응고제/항염증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B형 간염 치료제), 대웅제약의 니클로사마이드(구충제)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므로 약물의 작용 타깃 유사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재창출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약효군은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번 특허정보집에는 1987년 이후 식약처 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시판된 항바이러스제와, FDA 또는 외국에서 임상 2상 또는 3상 시험이 승인된 항바이러스제 등 총 130개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국내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을 수록했다.
수록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국내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약물은 총 59개, 존속기간이 만료된 약물은 총 62개, 심사 중인 약물은 총 6개이고,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이지만 국내에는 출원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는 총 3개이다.
항바이러스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중이거나 약효가 확인된 약물 9개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수록했다.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할 경우 치료제의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의약용도로 특허를 받는다 해도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치료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개발 초기단계부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보집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 수립 및 치료제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