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승소에 주가 급등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6.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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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47,000원 ▲1,000 +2.17%)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가가 급등 중이다.

26일 오전 9시20분 기준 위메이드 주가는 전일 대비 3750원(10.95%) 오른 3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며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협의 없이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간에 체결한 미르의전설2 계약은 무효가 됐고 두 회사에 배상 책임이 지워졌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위메이드는 가장 큰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손해배상액의 판정은 약 6개월 뒤 공표될 것"이라며 "메인 게임(매출이 많이 나왔던 게임) 20여종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인정 받아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액도 기존 추정치(5000억원 이상)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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