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비리' 업체대표, 중기 지원받으려 위장회사까지

뉴스1 제공 2020.06.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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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로지원법 본래 목적 잠탈해 이익" 징역6월 선고
부인 명의 위장회사 만든 혐의…"타기업 성장에 지장줘"

'대북 확성기 비리' 업체대표, 중기 지원받으려 위장회사까지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업체 대표가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회사를 만든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전 대표 조모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인터엠과 부인 명의의 회사인 아이엠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만 아이엠피는 조씨가 2007년 직접생산확인, 여성기업심사 실사 등 중소기업기본법이 생기면서 만든 회사로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회사였다.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매출액 규모가 포함되게 됐다. 인터엠의 매출은 판단기준의 상한에 걸리는 1000억에 이르러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 계약 체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씨는 인터엠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을 아이엠피로 분산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고, 인터엠에서 생산하는 구내방송장치 등 제품을 아이엠피 명의로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씨는 2015~2017년 아이엠피 공장이 중소기업중앙의 실사를 받을 당시 인터엠 소유의 검사설비를 아이엠피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조씨는 서울시, 국군 통신사령부, 조달청 등과 아이엠피 명의로 방송장비 등을 납품한다고 계약한 후 인터엠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 조달사업에 참여에 있어 특례를 두는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본래 목적을 잠탈해 이익을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성장에 지장을 주고, 편취금액도 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 전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던 물품이 계약수준에 미달하였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했던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군의 스피커 평가표 작성에 개입하고 주요 부품이 독일산인데도 모두 국산인 것처럼 라벨과 원산지 증명서에 허위 표기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엠과 음향영상기기 제조업체 아이엠피 자금 약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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