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구속영장 청구된 이웅열 전 회장 “오해로 비롯”(종합)

뉴스1 제공 2020.06.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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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심려끼쳐 사과, 오해 해소될것"…29일께 영장심사
약사법위반·사기·시세조종·배임증재등 혐의…부당이득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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