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1액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 유래 연골 세포'를 주성분으로 하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7월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0일 뒤인 23일엔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