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한 영상 유포…'딥페이크 음란물' 52건 막았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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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 접속 차단

/그래픽=뉴스1/그래픽=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25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이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를 통한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방심위가 이날 시정 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사이트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허위영상들은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의 음란한 허위영상 1000여건 유통되고 있다. 또 의뢰자 요청으로 지인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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