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정취득 때 모든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은 위헌"

뉴스1 제공 2020.06.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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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감을 통해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 A씨가 보유한 제1종 특수면허 뿐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부정취득한 운전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운전면허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부정취득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취소가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보다 더 크므로, 이들이 운전면허 부정 취득 행위를 한 경우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에 의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정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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