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위한 범죄" vs "과잉 수사"…내일 '이재용 수사심의위' 핵심쟁점은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6.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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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향후 수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활을 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들은 먼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후 양측의 의견진술을 각각 청취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전현직 특수통 간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 자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장인 김기동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 등이 나선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원정숙 부장판사가 판결문에서 언급했던 표현들이 양측의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구속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혀 양측 모두에 여지를 남겼다.

검찰 "승계 위한 조직적 범죄…재판서 다퉈볼 필요 있다"
장기간의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혐의입증에는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보고 있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범죄를 의심할만한 사실관계 자체는 검찰이 밝혀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1년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오면서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20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트럭으로 실어날랐다.


검찰은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원이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삼성 "적법절차 지킨 합병…무리한 수사"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모인 삼성타운의 모습./사진=뉴스1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모인 삼성타운의 모습./사진=뉴스1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으로 대부분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문제시되는 합병 비율의 경우도 법원이 2017년 당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는 것이 삼성 측의 입장이다. 초기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IFRS 기준에 맞춰 회계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음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원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창수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냄에 따라 위원 14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임시로 선출된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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