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 "지정 취소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산정 근거 공개해야"

뉴스1 제공 2020.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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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입장 소명하는 청문 진행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 청문회가 비공개 전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 청문회가 비공개 전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대원국제중이 25일 학교 측 입장을 소명하는 청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원국제중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청문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학교 측은 Δ평가 기준과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데 따른 절차적 위법성 Δ국제중 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 지표 설정에 따른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들어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확보한 대원국제중의 '지정 취소 건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Δ교실수업개선 노력 정도 Δ학교 내 교육격차 해소 노력 Δ지역사회 내 교육격차 해소 노력 Δ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Δ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근절 노력 Δ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운영 등 6개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대원국제중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65.8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신설된 평가 지표에서 모두 6.3점이 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예측할 수 없었던 평가 지표가 새로 생긴 데 따른 감점만 없었다면 기준 점수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과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공표할 의무가 있다"며 "평가 종료 직전 변경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원국제중은 또 신설된 Δ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Δ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근절 노력 Δ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운영 등 '교육청 중점추진과제'(10점 만점) 영역에서 3점의 감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와 관련 없는 지표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혁신학교(자율학교)에 관한 평가 지표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원국제중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이 42명으로 전교생의 20%가 넘는데도 '학급회의 운영을 위한 횟수는 충족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회당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평가에서 3점 만점이 아닌 2.1점을 부여한 것 등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분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원국제중은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점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시교육청에 청구했으나 대부분 문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로 인한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니 평가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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