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싱가포르 중재 승소…손해배상금 얼마?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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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트프·샨다게임즈 등에 손해배상 명령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된다.

이번 판정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란샤,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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