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강남사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3일 15개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대상 기업은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한국조선해양, 팬오션, 쿠쿠홈시스, 코웨이, 에스엘, 고려아연, CJ제일제당, 기업은행, 이오테크닉스, 영원무역홀딩스, 비에이치, 락앤락 등이다.
이전에는 경영참여 혹은 단순투자 여부만 밝히게 돼 있었다.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 임원의 선·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 이상 지분 변경시 5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등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분 변동이 있으면 일반 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 공적연기금은 분기 약식보고로 대체됐다.
기존에는 이 5%룰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5%룰 완화로 기관들은 공시 부담 없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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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다.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분류되는데, 국민연금은 특정 안건에서 일반투자 기업에 보다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79개사 1773건으로 이중 11.17%인 198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일반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464개 안건 중 47건 반대(10.13%)로 전체 평균과 유사했다.
하지만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전체에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의 반대율은 12.79%였는데, 일반투자 기업의 이사 보수 한도 반대율은 18.52%로 더 높았다. 반대 이유는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고, 보수금액은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7건의 이사 선임 안건과 4건의 사외이사 선임을 모두 반대했다.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임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건 역시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번에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기업이 15개 추가되면서 일반투자 대상은 총 73개로 늘었다. 적극적 주주활동은 주총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주서한이나 면담 등의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배당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민연금은 언제든 해당 기업에 대해 개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일반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확대에 따라 배당성향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