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둔촌주공, 건설사 '공사중단 가능' 통보받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6.24 17:35
글자크기

건설사들 일반분양 미정시 공사중단 가능 통보… 조합 "분양가상한제 수용의견 있어, 2023년 8월 준공에 최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모습/사진= 뉴시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모습/사진= 뉴시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설사들로부터 '공사 중단 가능' 통보를 받았다. 조합은 유감을 표하며 2023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24일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으로부터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전날 재건축 시공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최근 조합원들의 우려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가 당초 계획했던 3.3㎡당 3550만원에 크게 못 미쳐 다음 달 9일 예정된 총회가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단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중단 가능성을 통보한 시공 사업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단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고, 2023년 8월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 피해를 조합과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에게도 분양가 상한제의 불확실성과 공사 중단 위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사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사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