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홍봉진 기자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강제 처분을 놓고 다투는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불법재산이거나 차명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처분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4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의 경우 본인 명의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부동산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씨가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빌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한 거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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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 자체를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과는 관계없는 재산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다시 한번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재산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순자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