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책임, 원청 현장소장·협력사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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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0.6.20/뉴스1(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0.6.20/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노동자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주)건우 현장소장 A씨, 협력사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화재는 건설현장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날아간 불꽃 등이 우레탄 폼을 태우면서 시작됐다. 여기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빠르게 번지면서 인명 피해는 커졌다.



많은 노동자가 동시 작업 중이었나 화재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화재경보장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없어서였다.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까지 막혀 있었다.

장영조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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