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성관계 강요 당했다" 허위신고한 日여성의 최후

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2020.06.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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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사진제공=도쿄지방법원 웹사이트도쿄지방법원/사진제공=도쿄지방법원 웹사이트


일본에서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회사에 신고한 여성 B씨가, 상대 남성의 부인 A씨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남편을 해고당하게 한 불륜관계의 B씨를 상대로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120만엔(13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닛산자동차에 다닌 여성 B씨는 지난 2016년 1월 상사였던 남성을 성관계 강요로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같은 해 2월 남성을 해고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주장하고, B씨를 향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와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총 1000만엔(약 1억1000만원)을 소송을 통해 요구했다.



도쿄지법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B씨가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둘이서 여행을 가는 등 여전히 친밀한 감정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부인 A씨가 입은 피해는 간접적이라며 40만엔의 배상만 인정했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80만엔)를 합쳐 총 120만엔만 인정했다.

한편 회사에서 해고된 남성은 앞서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였고, 2018년 3월 요코하마지방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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