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사진제공=도쿄지방법원 웹사이트
23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남편을 해고당하게 한 불륜관계의 B씨를 상대로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120만엔(13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주장하고, B씨를 향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와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총 1000만엔(약 1억1000만원)을 소송을 통해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부인 A씨가 입은 피해는 간접적이라며 40만엔의 배상만 인정했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80만엔)를 합쳐 총 120만엔만 인정했다.
한편 회사에서 해고된 남성은 앞서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였고, 2018년 3월 요코하마지방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