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엔케이히터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실증과제를 통해 실제 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까지 제안할 방침이다.
제이엔케이히터가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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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내 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증 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박의 수소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실제 충전을 해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과제를 수행해 최종적으로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무엇보다 설비 구축 및 운영 안전을 법령 제안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