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수소'로 간다"....제이엔케이히터, 선박용 수소충전설비 실증과제 수행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 2020.06.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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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케이히터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실증과제를 통해 실제 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까지 제안할 방침이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과제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이엔케이히터가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같은 울산지역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과 연계해서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내 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증 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박의 수소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실제 충전을 해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과제를 수행해 최종적으로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무엇보다 설비 구축 및 운영 안전을 법령 제안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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