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빗썸의 IPO는 불투명한 주주 구성,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과세 문제, 투자자 보호 및 사회적 평판 이슈 등 산적한 과제를 극복해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 날인 2018년 1월 30일 서울 중구 무교동 빗썸 거래소 앞에서 시민들이 시세 전광판을 보며 지나가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빗썸코리아는 2014년 1월 설립된 회사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가상통화 매매 및 중개업, 관련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 등이다.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옛 비티씨홀딩컴퍼니)로, 지분율은 74.1%(2019년 말 기준)다.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 회사 비덴트로 지분율은 34.2%(2019년 말 기준)다.
시장에선 빗썸의 IPO 착수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뒷받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제까지 논의만 했지만 오는 7월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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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재부는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등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는 정의가 어렵고 자산으로 가치가 불투명해서 일종의 투기판처럼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한다는 건 실체를 인정하고 실물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고, 이는 일정 부분 가상통화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사업성이나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IPO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은 갖춰진 게 아니냐는 시각인 셈이다.
빗썸의 IPO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가상통화, 더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통화를 실물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부터 사업성, 산업적 가치 및 의미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가상통화 세금 이슈, 사업 지속성, 자산 처리, 투자자 보호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빗썸의 내부 통제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빗썸은 2018년 경영권 매각을 하려다 실패했고,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이 파악되지 않는데다 일부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 문제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사업적 가치로 접근할 경우 지난해 실적 역성장에서 나타나듯 성장동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극복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IPO를 할 경우 시장성이나 가치평가 문제도 있겠지만, 회사 내부 이슈와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을 것"이라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내용, 향후 회사와 주관사 측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 시장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와 빗썸을 어떻게 볼지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