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 논쟁서 허위사실은 김영환이 공표"

뉴스1 제공 2020.06.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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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 동반한 공격적 질문에 답변한 상황 고려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통해 “(2018년 6월 방송3사 토론회에서)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2020.6.18/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통해 “(2018년 6월 방송3사 토론회에서)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2020.6.18/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2018년 5~6월 KBS, MBC 토론회에서)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사건내용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어, 마지막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해명삼아 공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지사의 사건(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전원합의부에 회부하면서 대법 게시판에 올린 ‘사안 개요와 쟁점’을 통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16일 대법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그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직권남용 무죄)로서 불법이 아님에도, 김영환은 피고인의 진실에 기반한 해명을 들은 후에도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며 해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원심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공표는 없었으므로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을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해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보건소장에게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규정’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친형을 입원시키려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올 통해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이 생긴다”며 “(토론회에서)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2018년 6월 TV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서도 “김영환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법행위의 일부 사실(피고인의 절차진행 지시 사실)을 부진술했다 해도 이를 갖고 반대허위사실의 공표로 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대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맞서 이를 해명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이를 갖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은데, 상대의 허위사실공표에 맞서 이를 반박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해(상대의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데) 이를 반대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에서 상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일부 사실(지시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부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쟁점도 아닌 사실을 답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 대법원 판결(2006도8368)을 제시하며 “원심이 인정한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한 바 없고, 원심이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로부터 해석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 낸 ‘법관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존하는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의제된 추상적인 것이므로,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결국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특히 시간이 제한적 제약 속에서 즉흥적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야 하는 생방송 합동토론회에서는 토론자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언한 주제도 아니고,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동반한 공격적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에, 답변할 전체사실중 일부사실을 부진술했다 하여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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