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주식처분 전까지 기준금리 결정 불가(종합)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0.06.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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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무관련성 있음' 결론…내달 15일까지 주식 팔아야 7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 표결 가능

[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 금통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주식 처분 완료 전까지 조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회의 표결에서 배제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조윤제 금통위원은 22일 오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위원회는 조 금통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금통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1개월 내(7월 21일까지)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조 금통위원은 올해 1월 관보에 명시된 보유 주식중 비금융사인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특정 종목이 아닌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조 금통위원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내달 15일 전까지 매각 안되면…7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표결 또 불발
조 금통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후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였던 지난달 28일 금통위 회의 표결에서 제척됐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우려로 금통위 회의 표결에서 배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재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는 내달 16일이다. 조 금통위원에게 주어진 1개월 안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또 열린다.


이번 인사혁신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금통위 회의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로 압축된다. 조 금통위원이 지난달 14일 의사결정에 참여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안건 등 일반 안건의 경우 보유주식과 관계를 따져 다른 금통위원들이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달 15일까지 조 금통위원의 보유주식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 금통위원은 7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조 금통위원 측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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