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책임자 9명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뉴스1 제공 2020.06.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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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서 영장실질심사…유가족 측 '구속수사' 촉구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사상자 48명을 발생하게 한 책임에 따른 공사관계자 9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됐다.© 뉴스1 유재규 기자'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사상자 48명을 발생하게 한 책임에 따른 공사관계자 9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됐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9명의 구속 여부가 23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9명(시행사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9명은 지난 4월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소재한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 따라 입건된 24명의 피의자 가운데 책임이 중한 핵심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한익스프레스 A상무는 "혐의를 인정하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 내부로 들어갔다.

이들 9명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 유가족 일동'은 여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유재규 기자23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 유가족 일동'은 여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 유가족 일동'은 여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발주사(시행)인 한익스프레스는 민·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의적차원에서의 '회복지원금'을 내세우며 유가족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이미지만를 걱정하며 하청업체들을 앞세워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의서에)'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 등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화재발생의 원인과 대형 인명피해의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발주사 등 관계자를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만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화재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참사를 부른 물류창고 시행·시공·감리·협력업체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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