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또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더 높인다. 대신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보유자엔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이 2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17 대책에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금부자를 막을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현금부자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 주부 등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일부 넣긴 했지만 프랑스 등 해외처럼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간과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9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의 재산세도 크게 높아지는 만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조정 등을 통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6·17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은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다주택자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는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