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깔고 사진 찍으면 끝…내일부터 '운전면허증' 폰에 담는다(종합)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6.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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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면허증 촬영하면 자동 인증 거쳐 등록…QR출입증도 24일부터 패스앱에 도입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24일부터는 모바일 패스(PASS) 인증앱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증'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증은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갱신·재발급 할 때도 쓸 수 있다.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패스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다. 가입자 3000만 명을 돌파한 ‘패스’를 기반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통 3사의 보안 솔루션으로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폰카로 '운전면허증' 사진 찍으면 끝∙∙∙캡처는 불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증은 본인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기만 하면 등록된다.

면허증 등록 단계에선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또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명의 인증,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한다.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은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다.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막는다
앱 깔고 사진 찍으면 끝…내일부터 '운전면허증' 폰에 담는다(종합)
이통3사는 블록체인 기술로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으로 암호화돼 들어간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로 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또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했다.

우선 CU·GS25 편의점, 다음달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적용 분야 늘린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영문 면허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CU무인편의점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경찰청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와 공유 모빌리티 업계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통3사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비대면 본인확인과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QR출입증(전자출입명부)도 패스앱에 도입된다.

패스 앱 가입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앱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QR출입증'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한다. 코로나19 잠복기의 2배인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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