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법인은 주택을 담보로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주택구입용 자금인 시설자금은 물론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도 불가능하다.
특히 자금 여유가 있는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 수준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라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되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7월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돌려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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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월1일 이후에는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인은 7월1일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에 신중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임차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대하는 주택이 5채 정도라면 보통 1채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여유 자금이 의심스러우면 임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