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도 불안하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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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7월1일 이전 취득 주택은 임차반환금 목적 대출 예외 인정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법인은 주택을 담보로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주택구입용 자금인 시설자금은 물론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도 불가능하다.



법인 주담대가 전면 차단되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불안해졌다. 보통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해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차보증금이 떨어지면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자금 여유가 있는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 수준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라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되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7월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 돌려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월1일 이후에는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인은 7월1일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에 신중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임차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대하는 주택이 5채 정도라면 보통 1채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여유 자금이 의심스러우면 임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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