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이어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 의뢰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돼 기소까지 이뤄졌다"면서 "지난해 1월에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오히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조국"이라며 맞받아쳤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면서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냐. 그것이야 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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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나는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백수십 건의 보고서를 올렸고 그 수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은 조국"이라며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서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김 전 수사관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증인신문에서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 무마'가 당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조 전 장관측은 김 전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정수석 권한 내 지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전망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강서을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 14일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러시아 대사에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은 같은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개인비리로 일축했다. 특히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공사 수주 등 대가를 제공하는 등 비위가 불거져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은 후 쫓겨났다.
이후에도 추가폭로와 고발, 맞고발이 이어졌는데 지난해 1월 나온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때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첩보를 입수해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걸 알았다"고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과 관련,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기일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 재판장은 "일반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면담을 거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장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증인신문 전 증인이 검사를 면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칙에 증인 출석의무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재판장은 "알겠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신빙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념하실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앞선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재차 내놨다.
김모씨는 "유 전 시장이 특정 업체에 골프채와 골프빌리지 이용권, 숙박시설 등을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것만 가지고도 중징계'라는 느낌이 왔다"면서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태라 소명이 필요하다 봤고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을때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접는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감찰 중단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고, 감찰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직접 듣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