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에서 현금내면 QR코드 출입인증 남긴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0.06.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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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과 신속한 역학조사 협조 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했다./사진=CJ CGVCGV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과 신속한 역학조사 협조 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했다./사진=CJ CGV


CJ CGV (5,690원 ▲10 +0.18%)는 전국 115개 직영 영화관에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영화관에 방문해 현금으로 발권하는 고객은 현장에서 별도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CGV 회원이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경우 따로 QR 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회원 정보가 DB(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어 QR코드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연락처 파악할 수 있다.

현금 발권 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방문시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폐기된다. 개인 정보는 CGV관계자도 확인할 수 없고, 유사시 보건당국에만 제공된다.



CGV는 최근 정부방침에 협조하고 더욱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최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 명부 시스템 확산을 추진 중이다.

이호경 CGV 안전관리팀장은 "소수의 현금 구매 고객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더라도 신속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GV는 고객 안전을 위한 자체 위생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공조 시스템 가동을 통한 상시 환기, 수시 소독, 손세정제 비치, 항균 필름 부착과 함께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직영점에 고객의 발열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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