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사태' 이웅열 전 회장 첫 소환조사 18시간만에 종료

뉴스1 제공 2020.06.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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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전 세포변경 인지 여부 등 추궁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수십만 주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수십만 주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18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전날 18일 오전 9시4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45분께까지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4시20분까지 조서열람을 마치고 조사 시작 18시간40분만에 귀가했다.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이 전 회장은 전날 오전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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