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이날 판결에서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행정절차법(APA)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카 폐지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관련 행정명령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은 아무리 서류가 미비해도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을 얻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들어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거의 미국화한 청년들이기에 민주당은 여러차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공화당 반대로 실패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카를 강행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방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그 폐지에 착수했다. 특히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이민 정책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정해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의회나 법원에 공을 넘겨버렸다.
이번 판결로 약 70만명에 이르는 소위 '드리머'(다카에 등록된 이민자)들은 일단 추방 불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대신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의 주요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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