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카'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적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만들어졌다. 중범죄나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추방을 2년 유예해주고 근로허가자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10년간 계류중인 드림액트법안과는 달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는 않았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들어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거의 미국화한 청년들이기에 민주당은 여러차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공화당 반대로 실패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카를 강행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부터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방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그 폐지에 착수했다. 특히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이민 정책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정해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의회나 법원에 공을 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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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약 70만명에 이르는 소위 '드리머'(다카에 등록된 이민자)들은 일단 추방 불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대신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의 주요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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