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승현 기자
전문가들은 이별범죄로 인한 살인·살인미수 등 중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별범죄의 전조라 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6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 여자친구와 B씨의 부인도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 분노게이지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람이 229명에 달한다. 이 중 58명, 전체의 29.6%에 달하는 남성들이 이혼·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 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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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범죄' 못 막나 … 전문가 "스토킹 행위부터 처벌해야"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해외에서는 이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을 도입해 연인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2013년 '가정폭력 방지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범주에 연인까지 포함시켜 연인이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폭력, 협박 등 행위를 할 경우 보호명령 대상이 돼 접근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별로 인한 살인, 살인미수 등 범죄 행위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이 강화돼야 이별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별로 인한 범죄가 바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스토킹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신변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이지만 현행법상 이런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처벌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스토킹방지법을 입법화해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