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폭파에 웜비어식 해법?"…태영호, 北에 피해보상 요구한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0.06.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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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실은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법안의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 의원측이 이날 국회 내부망을 통해 입조처에 제출한 의뢰서에는 "북한에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태 의원측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국민 세금 707억원이 투입됐다"며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 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웜비어식 해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웜비어식 해법은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우회적으로' 배상을 받아내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미 법원은 북한에 5억114만달러(약 606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지만, 웜비어의 부모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 중이다.


태 의원측은 "우리의 법적 영향력이 북한 영토까지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 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행태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성안을 통해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법적 책임과 민형사상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태 의원 측은 이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북한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제재판소를 통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등도 함께 입조처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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