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7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소. 2020.6.17/뉴스
전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매)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부동산 법인의 투기성 매매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초과이익환수제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서울지역 주택 분양 예정 세대는 1만2000세대로 1분기(4751세대)에 비하면 3배가량 증가했다"며 "3분기에도 9000세대가량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공급 규제에 따른 신규주택 수요는 견조하게 지속 중"이라며 "신규 공급 호조 속에 대형 건설사의 주택 매출은 오는 2022년까지 성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 먼저 조정 대상지역으로 적용된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11월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에도 분양물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규제 내용이 상당 부분 보도를 통해 예상돼 6.17 주택 안정화 방안이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전 부동산 대책 발표 때도 건설주 단기 주가가 흔들리는 일은 드물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6.19 대책) 발표한 뒤 1주일 동안 코스피 건설업종지수는 발표 직전일보다 2.73% 하락하는데 그쳤다. 8.2 부동산 대책(2017년)이나 9.13대책(2018년), 2.20대책(2020년) 발표 이후에도 2~5%대 약세에 불과했다.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엔 1.88%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강도 규제가 건설업종의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사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연구원은 "2년 이상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인해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도시정비 물량 비중이 높은 서울지역의 분양물량은 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인천·지방 분양 비중이 높고 강점이 있는 건설사의 분양물량이 그렇지 않은 건설사 대비 차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재건축사업 승인 가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이라 국내 정비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내 주택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 동원 가능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