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사옥. 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광화문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부 집행은 이날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KT법인과 KT 출신 국회의원 등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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