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전용회선 입찰담합 혐의' KT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뉴스1 제공 2020.06.18 12:02
글자크기
서울 광화문 KT사옥. 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 광화문 KT사옥. 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광화문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부 집행은 이날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KT법인과 KT 출신 국회의원 등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