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차명주식 내 소유" 前계열사 대표 상대 소송 이겨

뉴스1 제공 2020.06.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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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중 주식 5000주 계열사 前대표에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 모두 내"…법원 "천신일 소유"

천신일 세중 회장 © News1 조용식 기자천신일 세중 회장 © News1 조용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 회장이 계열사 전 대표가 차명보유한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천 회장이 세중 계열사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천 회장은 2003년 9월 세중 주식 5000주를 매수하면서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세중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A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7010주로 늘었다.

2004년 세중여행으로 상호가 변경된 세중은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합병됐고, 이에 따라 A씨는 세중 주식 7010주에 대해 세중나모여행의 주식 14만3764주를 받게 됐다.



이후 세중나모여행은 2011년 다시 세중으로 상호를 변경바꿨다. 우회상장을 통해 상장사가 된 세중의 A씨 주식은 14만3764주로 늘어났다. 그런데 A씨가 2019년 1월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중 5163주를 매도했다.

이에 천 회장은 "2009년 5월 차명주식에 관해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아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차명으로 된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소장을 A씨에게 전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한 뒤 천씨 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소송 서류 등을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 명의가 매도한 5163주를 뺀 나머지 13만8601주에 대한 소유권이 천 회장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5163주를 매도해 A씨가 얻은 2100여만원의 이득을 천 회장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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