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 회장 © News1 조용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천 회장이 세중 계열사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 세중여행으로 상호가 변경된 세중은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합병됐고, 이에 따라 A씨는 세중 주식 7010주에 대해 세중나모여행의 주식 14만3764주를 받게 됐다.
이에 천 회장은 "2009년 5월 차명주식에 관해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아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차명으로 된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소장을 A씨에게 전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한 뒤 천씨 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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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소송 서류 등을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 명의가 매도한 5163주를 뺀 나머지 13만8601주에 대한 소유권이 천 회장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5163주를 매도해 A씨가 얻은 2100여만원의 이득을 천 회장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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