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인 메디톡신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메디톡스 상폐 가능성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다. 주된 영업의 기준은 최근 매출이 50% 이상 80% 미만으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다. 메디톡스의 경우 메디톡신의 매출 비중이 약 40%로 50% 미만인데다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 역시 약 1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상폐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사실상 매출 전부가 인보사를 통해 나온다. 메디톡스와 상황이 다르다.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코오롱티슈진과 다르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가 상장심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번에 취소된 메디톡신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