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보톡스 '메디톡신' 허가 취소…후발주자 주가 급등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06.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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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휴젤 (202,500원 ▲2,600 +1.30%), 제테마 (14,700원 ▲190 +1.31%),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 등 후발주자들의 주가가 장 초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 34분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1만8800원(4.6%) 오른 42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인 휴젤은 이번 메디톡신 퇴출을 기회로 40%대인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판매 중인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은 전일대비 7500원(5.3%) 뛴 14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휴온스글로벌 (20,850원 ▼150 -0.71%) 역시 3.12%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 바이오 업체의 주가도 크게 올랐다. 제테마는 10.29%, 파마리서치프로덕트 (129,500원 ▲3,400 +2.70%)는 3.83% 상승 중이다. 제테마는 동화약품과 손잡고 보톡신 치료제, 파마리서치바이오는 LG화학과 손잡고 보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에 나섰고, 파마리서치바이오는 LG화학 (370,500원 ▼8,000 -2.11%)과 손잡고 중국 보톡스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한편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는 제품 품목허가 취소로 급락해 하한가에 근접했다.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2만7800원(18.53%) 떨어진 12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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