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의 모습. 2019.1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 대표와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과 5월 세 차례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박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가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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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줘 '조국 일가 펀드'와의 연관성으로 거론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외에도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유 대표와 검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당시 검찰이 계산한 부당이득금 110억원 중 가장 많은 20억원을 챙겼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검사 출신 박 변호사가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의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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