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 "침해기업에 자료 요구 권한 필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하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0.06.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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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원주 특허청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2020.5.12/뉴스1(서울=뉴스1) = 박원주 특허청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2020.5.12/뉴스1


"특허 침해당한 기업이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연내 특허청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 질문에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올해 꼭 풀고 싶은 숙제에 대해 "특허 침해당한 사람의 생산능력 기준 손해배상을 특허 침해한 사람의 이익 가운데 로열티 부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특허에만 해당하고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은 제외됐다"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가 숙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재판을 통한 보상 금액이 늘어난다 해도 재판을 못 이기면 소용이 없다"며 "그러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증거 수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아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분쟁 상황처럼 증거확보 절차가 국내엔 없다"며 "미국처럼 비용이 많이 안들어도 한국 기업의 특허 침해 방지 제도인 자료요구권 즉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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