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호텔, 납기 연장"…전국 1.3조 규모 지방세 연장·유예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6.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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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청 3300억·자동 연장 9700억원 등 납세 부담 덜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A 호텔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업장을 찾아온 데 따라 매출이 급감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았다.

#B 정유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3개월 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결과 자동차세 주행분 617억에 대한 연장 처리 혜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발 불경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지원에 나선 결과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서 기한연장·징수유에 처리된 금액이 지난 2월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이달 12일까지 1조3047억원 규모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온 결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 규모가 3289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또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졌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약 673억원(징수유예 492억원·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 규모로 실시됐다.

향후에는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된다.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약 237억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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