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회사는 대출받아 집 못산다(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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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아파트 보유자, 전세대출 사실상 불가…법인 우회투자·갭투자 차단

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오는 7월부터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다.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법인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업종 사업자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허용하는 일부 법인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 법인이 사들인 비중은 2017년 0.5%에 불과했으나 올해 1~5월엔 2.2%로 높아졌다. 특히 청주는 같은기간 0.9%에서 12.5% 급증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서울지역에서 전세대출 등을 끼고 아파트는 사는 갭 투자 비중은 올해 1월 48.4%였으나 지난 5월에는 52.4%로 높아졌다. 특히 강남은 같은 기간 57.5%에서 72.7%로 급증하는 등 갭투자가 성행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경기 성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대부분이 시가 3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를 갭투자하기는 어려워진다.

살 집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로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만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전입의무 기간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으로 여유가 있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입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강화했다. 이사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내 기존 주택을 팔고 직접 살아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

전입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에도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7월1일이후 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전입의무 등을 어기면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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