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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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 법인이 사들인 비중은 2017년 0.5%에 불과했으나 올해 1~5월엔 2.2%로 높아졌다. 특히 청주는 같은기간 0.9%에서 12.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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